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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63-452-8167
작성자 농업축산과
작성일21.01.19
조회수618
'21년일반농업컨설팅(심층)지원사업지침.hwp (파일크기: 260 kb, 다운로드 : 159회) 미리보기
청년농심층컨설팅지원사업신청서식_경영체용.hwp (파일크기: 74 kb, 다운로드 : 123회) 미리보기
2021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심층(청년농창업투자심층컨설팅) 지원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붙임 2)의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21. 2.15.(월)까지 기한내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제출처
- 읍면동사무소
- 담당자이메일 접수 : chon4143@korea.kr (문의처 : 063. 454. 2835)
* 이메일 접수 후 연락 요망
1. 사 업 목 적
- 일정규모(1억원) 이상 투자하려는 청년 농업인들의 적정투자 유도하여 체계적인 창업 준비 지원
- 자금이 열악한 청년농의 투자 실패를 줄이기 위해 경영 및 품목 동시 컨설팅 지원으로 최적의 투자방식과 필요역량 자문 제공
2. 지 원 대 상
- 2040세대 농업인(만 19세 이상 ~ 만 49세 이하)으로 개별 및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경영체 포함
* 1년 이내에 1억원 이상의 농업투자(농지, 시설, 스마트팜 등)을 준비중인 자
3. 지 원 내 용
❍ 청년농 창업 투자 컨설팅 비용의 일부(90%) 지원
- 심층컨설팅 : 사업수행 역량 진단, 시장성 분석, 기술성 분석, 수익성 분석 등 창업투자 타당성 분석 및 투자 제안
- 심층컨설팅 종료 후 1년 이내 사업투자 시점 전후 기준으로 사후관리 실시
❍ 사전진단 : 지원 대상 경영체 선정 및 현황 파악
4. 총사업비
- 컨설팅비 : 경영체별 총 1,000만원 한도
(국비 70% 시도 20% 자담 10%)
붙임 1. 사업지침 1부.
2. 사업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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