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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업축산과
작성일21.06.10
조회수463
'21년출산여성농가도우미지원사업시행지침.hwp (파일크기: 232 kb, 다운로드 : 63회) 미리보기
2021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영어를 대행함으로써 영농·영어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사업대상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단, 겸업 농어업인으로 직장 재직자, 사업자등록자*는 제외(건강보험증 및 국세청*확인)
-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나.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다. 지원자격
- 농지소유규모가 5ha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을 경영하는 자(농촌 지역 실제거주)
- 겸업 농업인으로 직장 재직자 사업자등록자 등은 제외
다. 신청장소 : 출산(예정) 농어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라. 지원내용 :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인건비를 70일 이내 범위에서 1일 단가 70,000원의 90%(63,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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