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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업축산과
작성일22.01.19
조회수512
2022년청년창업농영농기반임차지원사업지침.hwp (파일크기: 114 kb, 다운로드 : 203회) 미리보기
2022년도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 신청을 받고있으니, 아래 내용과 붙임파일을 확인하셔서
기한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읍면동) : 2021.12.29. ~ 2022.1.28.까지
나. 신청개요
- 지원대상 :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2018~2021년)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2020~2021년)에 선발된 자
- 지원내용 : 신청자 본인 명의로 임차 계약한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의 임차료 50%(최대 2ha) 지원
- 지원금액 : 연 최대 5백만원 이내
- 영농경력 : 독립경영 5년 이하
다. 제출서류
- 필수 : 사업신청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농지, 시설물 등)
- 임대료 이체내역서는 신청자 본인이 해당될 시 자료제출
라. 신청장소 : 신청자 관할 주소지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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