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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농업축산과

작성일22.02.04

조회수438

첨부파일

2022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사고·질병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를 위하여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사업대상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가로 소유농지 5ha 미만인 농가

나. 지원자격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 제 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포함)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농협 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한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6시간 이상의 농업인 교육과정

다. 신청장소 : 거주지 지역농협

라. 지원내용 : 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고, 도우미의 임금으로 1일 80,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

                    (연간 10일 이내 지원, 법정감영병 및 격리 시 최대 14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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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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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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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4.02.07
▶착한가게란?중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액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세상의 모든 가게를 말합니다.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등 어떠한 업종의 가게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규모와 종류
읍면동소식 | 24.02.06
▣ 사업기간 : 2024년 2월 16일부터(예산 소진 시까지) ▣ 수거대상 광고물 ○ 군산시 관내의 전신주, 가로수 등에 부착된 불법 벽보, 전단(명함식 포함) ○ 제외대상 : 아파트단지내, 세대별 우편함, 옥내 등에 첩부·배포된 것
읍면동소식 | 24.02.06
<월명라이온스클럽, 나운2동 행복나눔 공유곳간 성품 기탁 보도자료>
읍면동소식 | 24.02.06
주간행사계획(6. 26.~7. 2.)_예정_수정
행사일정표 | 23.06.24
행사일정표(6. 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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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6. 22. 목)
행사일정표 | 23.06.21
행사일정표(6. 21. 수).
행사일정표 | 23.06.20
행사일정표(6. 2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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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6. 1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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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행사계획(6. 19.~6. 25)_예정
행사일정표 | 23.06.17
행사일정표(6. 16. 금)
행사일정표 |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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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 |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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