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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업축산과
작성일22.02.04
조회수438
2022년영농도우미농가부담금지원사업지침.hwp (파일크기: 84 kb, 다운로드 : 82회) 미리보기
2022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사고·질병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를 위하여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사업대상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가로 소유농지 5ha 미만인 농가
나. 지원자격
-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 제 1~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포함)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
-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농업인(전체 지원인원의 5% 이내)
* 농식품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농협 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가한 비영리법인이 주관하는 6시간 이상의 농업인 교육과정
다. 신청장소 : 거주지 지역농협
라. 지원내용 : 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고, 도우미의 임금으로 1일 80,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
(연간 10일 이내 지원, 법정감영병 및 격리 시 최대 14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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