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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22.03.30
조회수1189
2022년귀농인주거기반조성지원사업신청공고.hwp (파일크기: 118 kb, 다운로드 : 275회) 미리보기
귀농인주거기반조성지원사업지침('22).hwp (파일크기: 111 kb, 다운로드 : 200회) 미리보기
2022년귀농인농지및주택임차료지원사업신청공고.hwp (파일크기: 114 kb, 다운로드 : 195회) 미리보기
2022년 귀농인 주거 및 영농기반 지원사업 신청안내
1. 사업기간 : 2022. 3월 ~ 12월
2. 공고기간 : 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 가능
3. 대상사업 : 2개사업(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사업 외 1개 사업)
4. 사업대상 : 타시군에서 전입한 관내 귀농인(최근 5년 이내)
5. 사 업 비 : 금40,000천원(시비100%)
6. 사업내용
-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사업(시비 30,000)
- 귀농인 농지 및 주택 임차료 지원사업(시비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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