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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22.04.12
조회수416
2022년노후농업기계조기폐차지원사업신청서.hwp (파일크기: 2693 kb, 다운로드 : 80회) 미리보기
2022년노후농업기계조기폐차지원사업안내문.hwp (파일크기: 109 kb, 다운로드 : 82회) 미리보기
2022년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대상자를 사후관리업소로 확대하오니 붙임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 3. 2. ~ 10. 31.
2. 사 업 비 : 166,000천원(국 83,000 도 24,900 시 58,100)
3. 사 업 량 : 22대 ※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
4. 사업대상 : 2013년 이전 생산된 경유 사용 트랙터 및 콤바인을 소유한 농업인, 사후관리업소
5. 신청방법 : 읍면동 방문신청
6. 사업내용 : 해당 트랙터 및 콤바인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급(기준표 따라 최저 100 ~ 최고 2,249만원 지급)
7. 제출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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