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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22.04.13
조회수451
2022년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장치 부착으로 농업인 피해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농업인의 신청바랍니다.
가. 사업내용 : 경운기, 트랙터 도로주행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나. 신청기간 : 2022. 4. 14.(목) ~ 4.22.(금)
다. 접 수 처 : 읍면동사무소
라. 대 상 자 : 경운기,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관내 농업인
바. 사 업 량 : 195개(저속차량표시등) ※ 자부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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