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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술보급과
작성일22.04.27
조회수576
농산의무자조금현황및의무거출금미납자지원제한정부보조사업현황(통보).hwp (파일크기: 94 kb, 다운로드 : 88회) 미리보기
<채소,화훼 및 시설원예분야> 의무자조금 현황 및 거출금 미납자 지원 제한 안내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별 생산자들이 스스로 조직화하여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할 수 있도록 농산 의무자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무자조금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과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같은 법률 제19조의2(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한 지원제한)에 따라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농산업자에 대하여 해당 농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알려드리니 거출금이 미납되어 보조사업에 지원이 제한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고
각 재배품목의 의무자조금 관련 문의는 붙임파일의 해당 품목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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