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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업축산과
작성일22.05.17
조회수984
2022년하반기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신청공고문.hwp (파일크기: 81 kb, 다운로드 : 242회) 미리보기
2022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공고
농촌의 과소화・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붙임과 같이 신청 공고하오니 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 및 결혼이민자 가족 계절근로자를 희망하는 가구에서는 각각의 지정기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16일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 도 농업정책과-5380(2022.05.31.)호와 관련하여, 근로자 신청 시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 허용 연령을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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