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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22.05.24
조회수1051
2022년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관련서류.zip (파일크기: 207 kb, 다운로드 : 128회)
2022년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관련서류.zip (파일크기: 207 kb, 다운로드 : 100회)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어촌의 활력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2022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2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2. 사 업 비 : 금66,000천원(국비 33,000 시비 33,000)
- 연수생 : 교육훈련비 월 80만원 한도(3∼7개월간)
매월 10일(1일 8시간) 이상 연수자에 한하여 교육훈련비를 지원
- 선도농가 : 1인당 월 40만원 한도(3∼7개월) 지급
3. 사업기간 : 2022. 8월 ~ 11월
- 접수기간 : 사업기간 중 상시접수
- 접수방법 : 농업기술센터 귀농활력계 방문접수
4. 재공고 사업대상 : 1팀, 2명(선도농가 1명, 연수생 1명)
- 농식품부 2021년도「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신청자(독립경영예정자에 한함)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에 기 선발되어 영농정착 지원금을 수령중인 자는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
- 농촌지역으로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5. 사업내용
- 연수생 희망 작목별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 추진
* 단순노동(작업)보다는 학습지원, 기술이전, 창업역량 강화에 역점 추진
6. 제출서류
- 선도 농가 :(붙임)서식,교육수료증,농지원부,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농업경영체등록증 등
- 귀농연수생 :(붙임)서식,교육수료증,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농업경영체등록증(해당자) 등
7. 문의사항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활력계(063-454-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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