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먹거리정책과
작성일22.06.27
조회수480
2022년전통식품마케팅활성화지원사업시행지침(참고용).hwp (파일크기: 1088 kb, 다운로드 : 97회) 미리보기
수요조사(서식).hwp (파일크기: 28 kb, 다운로드 : 84회) 미리보기
<2023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수요조사>
전통식품기업의 차별화된 통합마케팅을 통한 전통식품 특화자원의 매출 및 신시장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3년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및 지침 개정 의견을 조사하오니, 희망자께서는 2022. 7. 7.(목)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2. 7. 7.(목)까지
○ 사업대상 : 전통식품(전통주 포함) 등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업체
○ 사 업 비 : 개소당 50,000천원(도비 25,000천원, 시비 15,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 지원내용 : (필수선택) 공동 마케팅 프로모션 + 마케팅활성화 지원
(자율선택) 제품개발, 포장 및 용기 개선 등
○ 문 의 처 : 먹거리정책과 식품가공계 (Tel. 063-454-525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1)사업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