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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먹거리정책과
작성일22.07.14
조회수811
2022년농식품기업지원사사업지침.zip (파일크기: 938 kb, 다운로드 : 130회)
2023년농식품기업지원사업수요조사(서식).xlsx (파일크기: 28 kb, 다운로드 : 87회) 미리보기
시행지침개정수요조사(서식).hwp (파일크기: 20 kb, 다운로드 : 69회) 미리보기
지역 농식품의 품질향상과 가공제조시설 현대화로 식품기업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하고자
『2023년 농식품기업 지원사업(6개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및 지침 개정 의견을 조사하오니,
희망자께서는 2022. 8. 9.(화)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사업 : 6개사업 (창업식품기업 지원사업 외 5개사업)
○ 지원대상 : 농업생산자단체, 식품기업 등
○ 지원한도 및 지원내용
구분 | 창 업 식품기업 지 원 | HACCP 컨 설 팅 지 원 | 농식품기업 맞 춤 형 지 원 | 소 규 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사업 | 원료수급 안 정 화 지 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활 용 지 원 |
지원 내용 | -제품생산·보관 관련 기계·설비 구입비 지원 | -컨설팅 비용 및 위생시설·장비 개선 | -제조가공시설 개보수,장비교체 -연구개발,컨설팅 | -식품소재반가공품생산, 유통관련시설·장비 | - 저온저장고 신축사업 | -기업지원시설 장비 활용 수수료 지원 -시험·검사, 시제품제작 등 |
지원한도 | 최대3천만원 | 2~8백만원 이내 | 3천만원 ∼3억원이내 | 1억원 ∼2억원이내 | 8천만원 ∼2억원 | 최대2천만원 |
재원 비율 | 자담 30% 보조 70% | 자담 30% 보조 70% | 자담 30% 보조 70% | 자담 30% 보조 70% | 자담 40% 보조 60% | 자담 50% 보조 50% |
※ 자세한 내용은 (붙임1)사업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먹거리정책과 식품가공계 (Tel. 063-454-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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