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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63-452-8167
작성자 농업축산과
작성일22.07.20
조회수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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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등(서식).hwp (파일크기: 40 kb, 다운로드 : 103회) 미리보기
「농지법」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군산시(읍면) 농지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인원 : 000명(위원회별 10~20명 이하)
2. 모집위원회 : 군산시(동), 옥구·옥도·옥서, 옥산면, 회현면, 임피면,
서수면, 대야면, 개정면, 성산면, 나포면 농지위원회
3. 접수기간 : 2022. 7. 13. ~ 8. 1.(20일간)
4. 접 수 처 : 군산시 농업축산과
5. 위촉기간 : 2022.8.18. ~ 2024.8.17.(2년)
6. 위원회 기능
-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확인
-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등
7. 지원서 및 증빙서류 서식 붙임 참조
※ 지원서 제출 시, 신청자격 별 증빙서류 확인요망!!
예) 농업인 자격 지원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등 3년이상 농업경영 증빙자료 제출
농업관련기관(농협, 농어촌공사등등), 농업인단체 추천자격 지원시 추천서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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