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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업축산과
작성일22.12.27
조회수989
★(배포용)2023년도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시행지침.hwp (파일크기: 198 kb, 다운로드 : 262회) 미리보기
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농업경영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자금,교육 등을 지원하는 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가. 신청자격
1)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 2023년도 사업신청가능 연령 : 1973.1.1. ~ 2005.12.31. 출생자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10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3) 교육실적 : 농업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 또는 시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의 관련교육 이수한 자
4) 거 주 지 :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에 실제거주(주민등록 포함)
나. 신청기간 및 접수
1) 신청기간 : 2022. 12. 27.(화) ~ 2022. 1. 27.(금) 18:00까지
2) 신청방법 : 신청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시행지침내용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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