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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업축산과
작성일23.01.09
조회수4454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변경내용.pdf (파일크기: 1005 kb, 다운로드 : 1257회) 미리보기
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청년후계농,일반후계농) 육성자금 변경사항 안내
2023년부터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일반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요 변경사항>
대출한도 : 세대당 최대 3억원 → 세대당 최대 5억원
고정금리 : 2% → 고정금리 1.5%
상환기간 : 5년거치 10년상환 → 5년거치 20년상환
2019~2022년도 선정자 중 대출 3억을 이미 사용한 분들은 2억 추가로 가능하며, 2018년도 선정자는 대출기간 연장(6개월)
을 추진하고 있으니 도에서 확정통보 공문을 받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 대출가능기간은 선정후 5년(예시:2019년 선정자는 2023년까지 대출 실행 완료해야함)
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에 있으니 꼭!!!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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