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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23.01.10
조회수1005
2023년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신청서양식.hwp (파일크기: 173 kb, 다운로드 : 147회) 미리보기
2023년도상반기귀농농업창업및주택구입지원사업시행지침.hwp (파일크기: 179 kb, 다운로드 : 160회) 미리보기
○ 사 업 비 : 귀농창업자금 3억원, 주택구입자금 7천5백만원 한도
○ 사업내용 :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이차보전사업( 5년거치, 10년상환)
농지구입, 영농기반시설 설치 융자 지원(고정금리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신청자격
- 연 령 : 만65세 이하 (1957. 1. 1이후 출생자중 세대주인 자)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교육실적 :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이상 이수한 자
○ 신청기간 : 2022. 1. 10.(화) ~ 2022. 2. 10.(금)
○ 신청안내 : 홈페이지 공고(시청,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서류작성 후 관할 읍면 사무소 제출 (관련서류 제출)
○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 1부
-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1부
-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승증 및 교육이수실적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 제13호 서식) 1부
- 기타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각1부(주소이력 포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소득금액증명원 1부
·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1부
○ 선발방법 : 대상자 신청접수 후 대면심의(서류 및 면접평가)
○ 문의전화 : 농촌지원과 귀농활력계 063-454-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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