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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23.01.12
조회수704
2023년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23. 01. 12. ~ 02. 03.
2. 대 상 자 : 경운기,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관내 농업인
※ 우선순위
- 여성농업인
- 연장자 순으로 선정
3. 접 수 처 : 읍면동사무소
4. 사 업 량 : 95대
5. 사 업 비 : 금9,500천원(국비 3,800, 도비 1,710, 시비 3,990)
6. 행정사항
- 최근 3년(2020~2022년) 이내 동일 사업 대상자 후순위
- 업체가 직접 신청 농가 방문 부착 ※ 자부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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