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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업축산과
작성일23.02.20
조회수1209
1.2023년소규모농촌체험프로그램개발사업공모계획1부(시행본).hwp (파일크기: 160 kb, 다운로드 : 241회) 미리보기
소규모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촌관광 경영체 대상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기 위한 2023년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의 공모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2023.03.02.(목)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관광중심)
- 자격요건 : '23년 1월 1일 기준 농촌관광 운영 실적이 있는 경영체
* 신규지정(등록) 이후 3년 경과한 경영체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천만원 이상
* 신규지정(등록) 3년 미만 경영체 : 별도 매출요건 없음
- 사업내용 :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필요한 직접비 및 운영경비 지원
- 지원규모 : 개소당 1,200만원(국비 960만원, 자부담 240만원)
※ 세부사항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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