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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먹거리정책과
작성일23.03.02
조회수378
(붙임1)2023년농산물공동작업지원체계확충사업시행지침.hwp (파일크기: 170 kb, 다운로드 : 108회) 미리보기
(붙임2)2023년농산물공동작업지원체계확충사업신청서(농가작성용).hwp (파일크기: 43 kb, 다운로드 : 79회) 미리보기
일시 출하 농산물의 상품화에 따른 산지 수확 작업비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자
『2023년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을 아래와 같이 신청·접수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
2. 사업대상 : 파종 전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군산원협을 통하여 계통출하하는 농업인
- 대상품목 : 7개품목(가을배추, 가을무, 양파, 감자, 고구마, 수박, 마늘)
3. 사업내용 : 일시 출하되는 품목의 산지 공동수확 작업비 지원
4. 지원단가 : 품목별 상이 (지침 내 붙임1 참고)
5. 재원비율 : 도비 50%, 시비 10%, 자부담 40%
6. 지원범위 : 농가당 0.1ha ~ 2ha
7. 신청기한 : 2023. 3. 15.(수) 까지
8. 신청방법 : 군산원협과 출하계약 체결 후 → 농지소재 읍면동주민센터 사업신청서 작성
9. 문의처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먹거리정책과(☎063-454-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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