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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23.03.07
조회수467
2023년귀농인농지및주택임차료지원사업신청공고.hwp (파일크기: 113 kb, 다운로드 : 109회) 미리보기
귀농인농지및주택임차료지원사업지침('23).hwp (파일크기: 80 kb, 다운로드 : 97회) 미리보기
2023년 귀농인 농지 및 주택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안내
1. 사업기간 : 2023. 3월 ~ 12월
2. 공고기간 : 2023. 3. 7.(화) ~ 3. 31.(금)
3. 사업대상 : 타시군에서 전입한 관내 귀농인(최근 5년 이내)
4. 사 업 비 : 금10,000천원(시비100%)
5. 사업내용 : 귀농인(가구)의 농지 및 주택 임차료 지원(25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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