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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업축산과
작성일23.03.30
조회수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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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공고 2023 - 21호
2023년도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신청 및 접수알림 공고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자 중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정책자금과 경영교육 등을 추가지원하는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29.
군산시장
□ 선발목적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자 중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정책자금과 경영교육 등을 추가지원하여 전문농업인으로 육성
□ 신청자격
1.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자
(2018년까지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까지 신청 가능)
2.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제외
1)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자진 포기했거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상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이 취소된 사람
2)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제규정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상 대출 제한대상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 면책을 받아 회생 중인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금 또는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자금 지원 제한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3)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4)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으나, 자격이 취소된 자
- 다만, 자진 포기한 후 1년이 경과된 자 혹은 선정된 지 2년 이내에 사업계획상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된 자는 신청 가능
5)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 「임업후계자 요건의 기준」(산림청 고시)에 따른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은 재배방식에 상관없이 제외
□ 신청기간 : 2023.4.3. ~ 2023.4.21.
□ 접수장소 : 신청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선정절차 및 일정
읍면동 : 사업신청 접수(2023.4.3. ~ 2023.4.21.) → 시 : 서류평가 및 추천대상자 선정 후 도 제출(2023.5.1.) → 시·도 심사의뢰(2023.5.11.) → 평가기관 : 지자체 평가결과 검증(2023.5.12.~5.23.) → 시·도 : 추천대상 선정심의 및 선정결과 보고(2023.5.29.)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2023.6.1.~)
□ 안내 및 문의 : 군산시 농업축산과(063-454-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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