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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업축산과
작성일23.05.01
조회수506
2023년소규모농촌체험프로그램개발사업참여농촌관광경영체추가공모계획.hwp (파일크기: 160 kb, 다운로드 : 190회) 미리보기
소규모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농촌관광 경영체 대상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기 위한 2023년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의 추가공모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개요
- 추가공모 기간 : 4. 28.~ 5.10.(13일간)
- 접수방법 : 신청자(경영체)가 농어촌공사에 직접 제출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관광중심)
- 자격요건 : '23년 1월 1일 기준 농촌관광 운영 실적이 있는 경영체
* 신규지정(등록) 이후 3년 경과한 경영체 :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천만원 이상
* 신규지정(등록) 3년 미만 경영체 : 별도 매출요건 없음
- 지원규모 : 개소당 1,200만원(국비 960만원, 자부담 240만원)
※ 세부사항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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