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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먹거리정책과
작성일23.08.04
조회수451
1. 전북도 농산유통과-13045(2023. 8. 3.)호와 관련하여「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의 대상 품목 중 “가을무, 가을배추, 대파”의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2. 사업희망 대상자께서는 군산원협에서 출하계약서를 작성하시어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 비치)와 함께 2023.09.27.(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사항 없음 간주
가. 대상품목 : 3개 품목(가을무, 가을배추, 대파)
나. 지원범위 : 품목당 1,000㎡(300평) ~ 10,000㎡(3,000평)
다. 지원대상 : 품목 파종(정식) 전·후 군산원협과 출하계약을 추진하고 이를 이행한 농업인
라. 지원내용 : 품목별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이내) 지원
마. 신청기간 : 2023. 8. 7.(월) ~ 9. 27.(수)
바. 신청방법 : 출하계약서 작성(군산원협) → 사업신청서 제출(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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