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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23.09.27
조회수115
220922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전파차단을위한행정명령및공고계획(전북).hwp (파일크기: 96 kb, 다운로드 : 55회) 미리보기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차단을 위해 축산 관련 사람,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및 공고 시행
고병원성 AI 수평전파 차단 효과가 있었던 차량, 사람 등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23년 10월 1일 부터 운영
‘23/’24년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
구분
연번
주요 내용
명령대상
시행기간
위반시
벌칙
행정명령
(10건)
1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23.10.1.~
’24.2.29.
(필요시 연장)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축산차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진입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4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알운반차량
5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산란계,
메추리 농장
6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분뇨차량
7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차량 진입금지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사료차량
8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및 종사자
9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가금농장
10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공고
(8건)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고병원성 AI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오리농장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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