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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업축산과
작성일23.11.09
조회수347
2024년유기질비료지원사업표준사업지침.hwp (파일크기: 218 kb, 다운로드 : 115회) 미리보기
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 청 기 간 : 2023. 11. 9.(목) ~ 12. 8(금)
2. 신 청 장 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경작농지가 2개 이상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경작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시.군.구는 같고 읍.면.동만 다를 경우에는 그중 하나(농지 면적이 큰 곳)의 읍.면.동에 제출하고, 시.군.구(시.도)가 다를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함
3. 신 청 대 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24년도에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4.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사업지침 참고
6. 문 의 처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063-454-2843) 또는 읍.면.동 산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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