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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업축산과
작성일23.11.13
조회수374
2023년 11월 8일 기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우수후계농 포함)'의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동 자금의 대출이 긴급 일시중단 되었습니다.
대출 일시중단으로 인해 다음과 같이 자금운영에 대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 : 일시중단 조치는 언제 해제가 되어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 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이 소진되어 23년 신규 자금 대출을 중단한 것이며,
2024.1.1.부터 '24년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으로 대출가능
2. 질의 : 2019년도 사업대상자(2022년도 우수후계농 포함)는 대출마감일이 2023.12.31.까지인데
자금 일시중단으로 인한 대출마감일 연장 계획이 있는지?
답변 : 19년도 사업대상자(22년도 우수후계농 포함) 중 23년 11월~12월 중 계약서 및 사업추진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24년 1~3월에 자금 대출이 가능한 사업대상자에 한하여 대출마감일 연장 계획
* 12월 중 해당 사업대상자 수요조사 예정
3. 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우수후계농 포함)의 추가 자금 운영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한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23년 11월 8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자 중 11월에 반드시 자금 대출이 필요한 자*에 대해 잔금일자가 빠른순으로 대출 실행
* 계약 당시 기준으로 잔금일자가 11월 이내인 경우
나. 23년 11월 8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자 중 12월에 자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금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운영 계획 알림 예정
* 계약 당시 기준으로 잔금일자가 12월 이내인 경우
현재 23년도 11월~12월 중에도 사업추진확인서(유효기간2개월) 발급 및 대출신청은 가능하나 대출실행은 24년 1월 2일부터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축산과 농정기획계(☎454-2836)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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