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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업축산과
작성일23.12.19
조회수360
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금년도에 자금 대출 신청기한이 종료되는 대상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대출 신청기한 연장 수요조사를 하오니 2023.12.21.(목)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대출기한 연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장 대상자 : 2019년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2019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 2022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대상자
나. 연장조건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 계약을 하였으며, 2024년 3월 31일까지 해당 자금의 대출 실행이 가능한 자
다. 제출서류 : 계약서(계약일자 명시) 등 사업 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자금대출 계획이지만 증빙자료가 없을시 수요조사 먼저 신청한후 추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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