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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업축산과
작성일23.12.19
조회수330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및 청년·후계농업경영인의 경영 안정화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상환유예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가, 자금명 :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나. 지원대상 : '13~'19년도에 동 자금(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을 실행한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대상자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은 제외)
* 단, 해당 자금(대출)이 연체 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해당 연체이자를 납부한 후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다. 지원내용 : 2024.1.1.부터 2024.12.31.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금을 기준으로 최대 5년간 1년 단위로 상환 유예
1) '20.1.1.이전에 해당 정책자금 융자 대출(3년 거치 7년 상환)을 실행한 대상자 중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을 상환 중이거나
'24년도에 상환이 도래하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2) 1)에 해당하는 사업대상자는 대출취급기관에 방문하여 상환 유예를 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여 자금 대출을 실행한 대출취급기관에 방문(지자체 별도 확인서는 필요없음)
3) '25.1.1.부터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원금에 해당하는 건은 '24년 12월 중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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