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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63-452-8167
작성자 농업축산과
작성일24.01.02
조회수435
2024년청년창업농영농기반임차지원사업지침.hwp (파일크기: 149 kb, 다운로드 : 179회) 미리보기
2024년청년창업농영농기반임차지원사업신청서(서식).hwp (파일크기: 53 kb, 다운로드 : 139회) 미리보기
2024년도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으니,
아래 내용과 붙임파일을 확인하셔서 기한내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읍면동) : 2024. 1. 2.(화) ~ 2024. 1. 31.(수)까지
나. 신청개요
- 지원대상 :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2019~2023년)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2020~2023년) 선정자
- 지원내용 : 신청자 본인 명의로 임차 계약한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의 임차료 50%(최대 2ha) 지
- 지원금액 : 연 최대 5백만원 이내
- 영농경력 : 독립경영 5년 이하 ※ 2019. 1. 1.이후 경영주등록
다. 제출서류
- 필수 : 사업신청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2023년12월분),
임대차계약서(농지 등),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임차료 이체내역서는 신청자 본인이 해달될 시 자료제출
라. 신청장소 : 신청자 관할 주소지 읍면동
마. 지원제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차 계약된 농지‧시설
- 농어촌공사 보유(농지은행) 등 국가 및 공사 보유 임차 농지
- (우수)후계농자금, 귀농 정책자금 등 정책자금으로 임차한 농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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