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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업축산과
작성일24.01.02
조회수702
2024년전북형청년창업농영농정착금지원사업지침.hwp (파일크기: 226 kb, 다운로드 : 249회) 미리보기
사업신청서및영농계획서서식.hwp (파일크기: 98 kb, 다운로드 : 127회) 미리보기
농식품부형 청년후계농의 연령제한으로 지원제외 대상이지만, 농촌현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청년창업농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2024년도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1. 2.(화) ~ 2024. 1. 31.(수)까지
2. 신청장소 : 신청자 관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3. 신청자격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40세이상~만45세미만
※ 2024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79. 1. 1. ~ 1983. 12. 31. 출생자
- 독립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
※ 2024년 사업신청 가능자 : 2021. 1. 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거주지 : 사업신청을 하는 시군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4. 제출서류
- 필수 : 사업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본인세대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부과내역확인서(지역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국세청홈택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농지대장
- 기타 구비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해당될 시 증빙자료 제출
① 농업계학교 졸업증명서 및 농업관련 교육수료증(최근3년 : 2021~2023년)
② 본인 명의 거래 증명자료(출하 또는 매입증명서, 경영장부 등)
③ 농산업분야 실무 경험이 있는 경우 증명서
④ 수상실적이 있는 경우 상장 사본, 농업관련 자격증 사본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시행지침내용 반드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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