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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63-452-8167
작성자 농업축산과
작성일24.02.01
조회수339
2024년농산분야자체지원사업추진계획(최종).hwp (파일크기: 92 kb, 다운로드 : 110회) 미리보기
2024년농산분야자체지원사업신청공고문.hwp (파일크기: 86 kb, 다운로드 : 74회) 미리보기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을 위한 공동농작업 활동 및 녹화장 설치 등을 지원하고자 "2024년 농산분야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4. 2. 1.(목) ~ 2. 22.(금)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대상사업 : 2개 사업
-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 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사업
4. 사업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우수브랜드
식량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사업
보 조 율
시비 60%, 자부담 40%
시비 50%, 자부담 50%
사 업 량
245.2ha
5개소(330㎡ / 개소)
지원단가
700천원 / ha
16,000천원 / 개소
사업대상
고품질 쌀 생산 또는 논타작물 재배
작목반·농업법인·농협
2ha 이상 고품질 쌀 재배농가(전업농)
지원자격
- 고품질쌀 : 고품질쌀 재배면적 30ha이상,
참여 농업인 15명 이상
※ 신동진 외 타 품종을 재배할 경우, 재배면적을
미충족하더라도 신청가능
- 논타작물 : 논타작물 재배면적 5ha이상,
참여 농업인 10명 이상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지원내용
회원조직화, 교육, 재배매뉴얼 제작,
공동농작업에 소요되는 농자재 구입비용 지원 등
※ 논타작물의 경우, 단지에서 별도 희망하는
세부사업 있을 시 신청가능
벼 녹화장 조성 지원
(기초공사, 바닥·칸막이 공사, 급·배수 공사 등)
비고
(문의처)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정계
(☎063-454-2842)
(☎063-454-284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사업 추진계획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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