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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24.07.15
조회수228
2024년농기계용면세유가격안정지원사업추진계획.hwp (파일크기: 93 kb, 다운로드 : 93회) 미리보기
○ 신청기간 : 2024. 7. 15.(월) ~ 8. 23.(금)
○ 접수처 : 읍면동사무소
○ 지원대상 : 군산시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사용기준 : 2024년 3월~6월 사용량에 대한 구입비 일부 지급(개인별 1만리터까지 인정)
○ 지원유종 : 경유, 휘발유, 등유(중유, LPG, 부생연료유)
○ 신청서류
- 면세유 사업신청서 · 개인정보조회제공동의서(신청서와 함께 양면인쇄) (읍면동에서 작성)
- (개인)신분증 사본,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 면세유카드 사본
-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최근 3개월 이내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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