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동물정책과
작성일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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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0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전파차단을위한행정명령공고.hwp (파일크기: 48 kb, 다운로드 : 21회) 미리보기
12425절기고병원성AI전파차단을위한행정명령공고.hwp (파일크기: 80 kb, 다운로드 : 21회) 미리보기
22425절기고병원성AI전파차단을위한방역기준공고.hwp (파일크기: 112 kb, 다운로드 : 20회) 미리보기
32425절기고병원성AI전파차단을위한공고작성서식.hwp (파일크기: 63 kb, 다운로드 : 20회) 미리보기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축산 관련 사람 및 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 및 공고 시행
기간 : 24. 10. 01 ~ 25년 2. 28
지역 : 전국
대상 : 가금농장 관련 종사자, 차량운전자, 소유자,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등
주요내용 : 아래 표 참조
법적 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및 52조
위반시 벌칙 : 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상금 삭감 등
구분 | 연번 | 주요 내용 | 명령대상 | 시행기간 | 위반시 벌칙 |
행정명령 (10건) | 1 |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 축산차량 및 종사자 | ‘24.10.1.~ ’25.2.29. (필요시 연장) | 1천만원 |
2 |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 축산차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3 |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진입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 축산차량 | |||
4 |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 알운반차량 | |||
5 |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 산란계, 메추리 농장 | |||
6 |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 분뇨차량 | |||
7 |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차량 진입금지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 사료차량 | |||
8 |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 축산차량 및 종사자 | |||
9 |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 가금농장 | |||
10 |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 |||
공고 (8건) | 1 |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 가금농장 | ‘24.10.1.~ ’25.2.28. (필요시 연장) | 1천만원 고병원성 AI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
2 |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 가금농장 | |||
3 |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 가금농장 | |||
4 |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 오리농장 | |||
5 |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 가금농장 | |||
6 |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 가금농장 | |||
7 |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 가금농장 | |||
8 |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 가금농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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