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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25.03.21
조회수61
중대재해처벌법및안전보건관리체계에대한주요문답.hwp (파일크기: 218 kb, 다운로드 : 5회) 미리보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실시에 따른 농업법인 및 농업인 홍보 안내
-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실태 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 및 평가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또는 경영책임자 등)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관련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하시거나 붙임파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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