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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19.02.12
조회수986
2019년 쌀소득보전직불사업 안내문
1.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논농업보조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신규신청조건(05~08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자 이외의 자)
①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② 등록연도 직전3년 기간 중 지급대상농지에서 1년 이상 경작 농업인 등
- 농 업 인 : 0.1ha이상 농지 경작 또는 연간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 농업법인 : 5ha이상 농지 경작 또는 연간농산물 판매액 4,500만원 이상
③ 불가피한 사유발생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같이한 농업인(사망, 중환, 실종 등)
2. 대상농지 및 지원단가
❍ 대상농지 : ‘98년부터 ’00년 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
❍ 지원단가 : 변경가능
- 고정직불금 : 평균단가 1ha당 1백만원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 1,076,416원/ha, 밖의 농지 : 807,312원/ha)
- 변동직불금 : 쌀의 평균 가격이 발동 기준 미달 시에만 지급(미정)
❍ 지원한도 :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 400ha
3. 등록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9. 2. 1.~ 4. 30.까지
‣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경작사실 확인서 등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주소지농산물품질관리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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