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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19.02.12
조회수853
농업직불금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영농조합,농업회사법인)이 수령해야 합니다.
□ 지급대상 농지
〇 지목과 상관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법』에 따른 농지
□ 지급 대상자
〇『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관한 법률』 (이하“농업경영체법”) 제4조1항에따라 농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부정수급 방지대책
〇 부당수령 신고센터 운영
- 농산물유통과 (454-3013) 또는 직불금 콜센터 구두신고(1588-6830)
※ 신고 포상금 : 건당50만원, 1인 연 200만원 한도
〇 중앙·지방 합동점검 및 시·군 교차점검 : 4월,5월,10월,12월
□ 부정 수급자 제재조치
〇 부정 수령액의 2배 추가징수
〇 부정 수급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〇 부정 수급자는 향후 3년간 사업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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