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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19.04.02
조회수713
19년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요약문.hwp (파일크기: 24 kb, 다운로드 : 104회) 미리보기
□ 지원대상 : 군산시 내에 주소지를 두고 군산시 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며, 농업인이 품목 파종(정식) 전․후 계약재배(출하계약)를 추진하고 군산원협을 통해 계통출하한 농업인
□ 대상품목 : 8개 품목 中 현재 4개 품목 신청가능(건고추, 노지감자, 생강, 대파)
□ 지원범위 : 품목당 1,000㎡(300평) ~ 10,000㎡(3,000평)
□ 지원내용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접수처 : 군산원예농협, 시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간 : ‘19. 4. 1. ~ 5. 31.(2개월간)
□ 접수문의 : 농산물유통과(063-454-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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