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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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_최종송부.hwp (파일크기: 96 kb, 다운로드 : 89회) 미리보기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2020-213호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2020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신청기간 : 2020. 5. 1. ~ 6. 30.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신청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아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등‘)
4.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지급대상 농지 및 지급대상 농업인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또는 초지(이하 ’농지등‘)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해당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등
* ‘98∼’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12∼’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03∼’05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다만, 농지전용·처분,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신규로 소유권 이전받은 농지 포함)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나. 지급대상자 : 농업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등(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16~‘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② 아래 어느 하나의 신규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자
ⓐ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 등록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은 5ha) 이상의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법인은 4천5백만원) 이상인 자 등
※ ①과 ②-ⓑ는 도시 지역 거주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다만, 종전보다 직불금 등록신청 면적이 감소한 자가 정당한 사유*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별첨(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에 따라 소유권 이전, 임대차 종료 등 정당한 사유임을 증명하는 경우 지원 가능
5. 유형별 자격요건
가.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아래의 추가 요건도 모두 충족하는 농가*(지급대상자 1인에게만 지급)
*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기본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¹⁾배우자 및 ²⁾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³⁾혼인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
지급 요건 |
기준 |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 합 |
0.1ha이상 ~ 0.5ha 이하 |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
1.55ha 미만 |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종사 기간 |
3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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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0.10.08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새희망자금을 9.24(목)부터 신청을 받아 9.25(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시정소식 | 20.09.25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입찰공고(긴급) 관련 질의답변서 등을 붙임과 같이 게시 하오니 입찰 등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질의답변서, 지반조사 및 실내시험 결과보고서 각 1부. 끝.
시정소식 | 20.09.24
정부 4차 추경에 반영된 "2차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전라북도 콜센터와 분야별 사업주관 부처 콜센터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라북도 대표 콜센터 1588-0700- 중소벤처기업부 (1357)
시정소식 | 20.09.23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76호 지방임기제공무원(평생교육 분야)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시험/채용 | 16.08.25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 함께 일해주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1. 채용내용 1) 모집인원 : 1명 2) 모집분야 : 사회복지사(정규직) 3) 근무시간 : 주5일 근무(09:00~18:0
시험/채용 | 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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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16.08.23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72호 2016년 제7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식품산업 유통관리, 교통, 보건진료)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3일 군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시험/채용 | 16.08.23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68호 지방임기제공무원(조류생태관리, 기업지원 분야) 최종 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 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8월 1일 군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시험/채용 | 16.08.01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64호 2016년 제6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 공고 2016년 제6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노무, 평생교육 분야) 채용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6일 군산시인사위
시험/채용 | 16.07.26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62호 2016년 제5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 재공고 2016년 제5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기업지원 분야)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6년 7월 8일 군산시인사위원회위
시험/채용 | 16.07.08
가. 신청기한 : 2023. 7. 10(월) ~ 7. 17(월) 나. 사업대상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종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다. 지원한도 : 최대 20억원/개소(국비
읍면동소식 | 23.07.15
농촌지역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 잔가지 파쇄기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바, 읍면동 또는 마을 단위 공동으로 활용할 잔가지 파쇄기 지원 요청이 있어 수요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수요조사 기한: ~7.28(금)
읍면동소식 | 23.07.15
가. 행 사 명 : 제17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라북도대회 나. 기 간 : 2023. 7. 26.(수) ~ 28.(금) / 3일간 다. 장 소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주차장 일원 라. 참가인원 : 1만명(전라북도 후계농업경영인 회원 및
읍면동소식 | 23.07.15
○ 교육일시 : 2023. 8. 4.(금) 09:00 ~ 12:00 ○ 교육장소 : 군산시 농업인회관 1층 강당(주소 : 군산시 개정면 운회길 32) ○ 교육대상 : 전라북도 내 주소를 두고, 논에 벼를 재배하는 농가 ○ 모집인원 :
읍면동소식 | 23.07.15
가. 목적 : 농업인 및 농업인 배우자 대상 정규 4년제 대학교 학사학위 취득지원 나. 원서접수 일정 2차 : 2023. 07. 13.(목) ~ 2023. 08. 11.(금) 다. 전형 및 장학혜택 구분전형장학혜택서류농업인 및 농업인
읍면동소식 | 23.07.15
□ 교육개요 ◦ 교육일시 : 2023. 8. 17(목) 14:00 ~ 16:00 ◦ 교육장소 : 농업인회관 1층 대강당 ◦ 교육대상 : 친환경 인증 신규 및 갱신 대상 농업인 ◦ 교육인원 : 100명 ◦ 교육강사 : ㈜미래친환경농업인
읍면동소식 | 23.07.15
2023년 시각·청각장애인용 TV 추가 신청을 받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이 있는 주민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저소득층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혹은 저소득층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 상이등급자
읍면동소식 | 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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