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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먹거리정책과
작성일20.11.12
조회수608
2021년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주요내용
□ 지원대상 : 군산시 내에 주소지를 두고 군산시 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며, 농업인이 품목 파종(정식) 전.후 계약재배(출하계약)를 추진하고
군산원예농협을 통해 계통출하한 농업인
□ 대상품목 : 2개 품목(마늘, 양파)
□ 지원범위 : 품목당 1,000㎡(300평) ~ 10,000㎡(3,000평)
□ 지원내용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접 수 처 : 군산원예농협(계약), 시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신청)
□ 신청기간 : ‘20. 11. 11. ~ ‘20. 12. 11. (1개월간)
□ 신청순서
① 원예농협 방문하여 출하계약서 작성
② 출하계약서 사본 지참 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후 신청서 작성
③ 농지원부 이용하여 신청서 이상유무 확인
④ 가격안정 지원사업 시스템에 입력
□ 신청문의 : 먹거리정책과 (454-3014)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지원대상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
1. 300평 미만 또는 3,000평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
2.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수행 하지 아니하는 자 (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는 인정)
3. 타 사업에 의하여 농산물 가격차액 및 농업수입을 보전 받는 자 (농식품부 채소류가격안정제, 농업수입보장보험 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사업대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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