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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 행사일자 | 행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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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접수 | 2023-01-02 | ❍ 신청기간 : 2022. 12. 26.(월) ~ 2023. 1. 27.(금) 18:00까지 ❍ 신청자격 -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 영농경력 : 독립경영 10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거 주 지 :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에 실제거주(주민등록 포함) ❍ 신청방법 : 신청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전신용조사서, 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실적 확인서 등 ❍ 지원내용 - 세대 당 후계정책자금 최대 5억원 지원(이자 1.5%, 5년거치/20년상환)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가능 |
2023년도 청년창업형 후계농 신청·접수 | 2023-01-02 | ❍ 신청기간 : 2022. 12. 26.(월) ~ 2023. 1. 27.(금) 18:00까지 ❍ 신청자격 -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 - 거 주 지 :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에 실제거주(주민등록 포함) ❍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온라인 신청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전신용조사서, 병역관련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지원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최대 3년간 지급(월90만원~110만원) - 세대 당 후계정책자금 최대 5억원 지원(이자 1.5%, 5년거치/20년상환) - 농지 임차‧매입 지원(한국농어촌공사), 영농기술 관련 교육 지원 등 |
2023년도 전북형 청년창업농 신청·접수 | 2023-01-02 | ❍ 신청기간 : 2023. 1. 2.(월) ~ 2023. 1. 31.(화) 18:00까지 ❍ 신청자격 -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40세 이상 ~ 만 45세 미만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거 주 지 :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에 실제거주(주민등록 포함) ❍ 신청방법 : 신청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지원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최대 2년간 지급(월80만원) |
2023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 | 2023-01-02 | ❍ 신청기간 : 2023. 1. 2.(월) ~ 2. 3.(금), 23일간 ❍ 사 업 비 : 비예산 융자지원(농업창업 최대 3억, 주택구입 최대 7,500만원)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사업내용 : 귀농인 농지구입, 영농기반시설 설치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 ❍ 신청자격 - 연 령 : 만 65세 이하(1956. 1. 1. 이후 출생자 중 세대주인 자) -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교육실적 :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진행사항 - `23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12. 28.(수) - 읍면사무소 추진사항 알림 및 모집 공고 협조 요청 : 12. 30.(금) - 대상자 모집 홍보(홈페이지 게시, 문자 알림 등) : 1. 2.(월) |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접수 | 2023-01-06 | ❍ 사 업 비 : 344,000천원(시비 172,000 자담 172,000)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 1. 6.(금) ~ 2. 3.(금) / 29일간(5주간) ❍ 사업내용 : 중‧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농업기계목록집 참고) ※ 대형농기계(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트랙터용 부속작업기) 제외 ❍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이메일, 우편ㆍ팩스 등 ❍ 신청자격 : 농기계구입 희망 농업인 ❍ 홍보방법 : 읍면동사무소 공문발송, 시청ㆍ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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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 공고 | 2023-01-09 |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 1. 9.(월) ~ 2. 9.(목) / 32일간 ❍ 사업규모 : 7개 분야 30개 사업 - 먹거리정책과 : 1개 사업(식품가공 1) - 농촌지원과 : 8개 사업(지도운영 3, 귀농활력 2, 경영교육 2, 농기계지원 1) - 기술보급과 : 21개 사업(작물환경 10, 소득작목 11) ❍ 사 업 비 : 1,753백만원(국비 376 도비 356.5 시비 1,006.1, 자부담 14.4)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및 온라인 신청(농민상담소 경유) ❍ 접수방법 : 분야·사업별 첨부된 사업계획서 활용 농가 직접신청 ❍ 홍보방법 : 각 읍면동사무소 공문발송, 시청·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게시, 보도자료 홍보, 단위농협 홍보물 게첨 등 |
2023년 우렁이 순환농법 지원사업 신청,접수 | 2023-01-11 | ❍ 신청기간 : 2023. 1. 11. ~ 1. 31.(예정) ❍ 사 업 비 : 63,200천원[시(50%) 31,600, 자부담(50%) 31,600] ❍ 사 업 량 : 252.8ha ❍ 지원단가 : 50kg/ha(5,000원/kg), 초과분 자부담 ❍ 지원한도 : 0.1 ~ 3ha ※ 친환경인증농가는 지원한도와 별개로 친환경인증서상 벼재배 인증면적 한도 내에서 신청가능 ❍ 대 상 자 :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친환경농가 우선 배정) ❍ 사업내용 : 제초용 우렁이 구입비용 지원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등 |
2023년 환경친화형 공동방제 지원사업 신청ㆍ접수 | 2023-01-11 | ❍ 신청기간 : 2023. 1. 11. ~ 1. 31.(예정) ❍ 사 업 비 : 359,430천원[시비(70%) 240,200, 자담(30%) 107,830] ❍ 사 업 량 : 479.2ha ❍ 지원단가 : 750천원/ha ❍ 사업대상 : 계약재배면적 10ha이상 친환경쌀 생산단지 및 농협 등 -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집단화가 10ha 이상 조성되어 있는 지역의 농협, 농업법인 등 - 10ha 이상 공동 방제작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주도적인 리더가 있는 농협, 농업법인 등 ❍ 사업내용 : 군산시 농지 환경친화형 농자재 및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공동방제 약정서, 회의록 및 참여농지 지적도(참여농지 구분 표시), 자부담 확보 통장 등 |
2023년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하이베드) 신청접수 | 2023-01-11 | ❍ 신청기간 : 2023. 1. 31.(화)까지 ❍ 사 업 비 : 39,000천원(도비 19,500 시비 3,900 자담 15,600) ❍ 사업대상 : 통합마케팅 조직 등에 3년 이상 출하약정 맺은 농업인 ❍ 사업내용 :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등 지원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출하약정서,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자부담통장 등 |
2023년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신청접수 | 2023-01-11 | ❍ 신청기간 : 2023. 1. 31.(화)까지 ❍ 사 업 비 : 8,000천원(도비 1,440, 시비 3,360, 자부담 3,200) ❍ 지원대상 : 지역농협·원협 등과 3년 이상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경영체 ❍ 사업내용 : 농업용 난방기 지원 - 최소시설규모 : 660㎡ 이상의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 지원품목 : 채소‧화훼‧과수‧특작 등 시설원예‧특작 품목 ❍ 신청방법 : 사업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출하약정서,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경영체등록증, 자부담통장 등 |
2023년 청년희망(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 신청접수 | 2023-01-11 | ❍ 신청기간 : 2023. 1. 31.(화)까지 ❍ 신청방법 : 사업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사 업 비 : 65,400천원(도비 13,734, 시비 32,046, 자부담 19,620) ❍ 지원대상 : 65세 이하 농업인으로서 사업신청 당시 관내에 주소를 둔 자 ❍ 사업내용 : 단동하우스 설치 및 ICT 스마트팜 구축 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산출근거(견적서), 경영체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사업소재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자부담통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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