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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23.01.04
조회수380
행사일 2023-01-02
❍ 신청기간 : 2023. 1. 2.(월) ~ 2023. 1. 31.(화) 18:00까지
❍ 신청자격
-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40세 이상 ~ 만 45세 미만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거 주 지 :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에 실제거주(주민등록 포함)
❍ 신청방법 : 신청자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지원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최대 2년간 지급(월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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