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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23.01.11
조회수367
행사일 2023-01-11
❍ 신청기간 : 2023. 1. 31.(화)까지
❍ 사 업 비 : 8,000천원(도비 1,440, 시비 3,360, 자부담 3,200)
❍ 지원대상 : 지역농협·원협 등과 3년 이상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경영체
❍ 사업내용 : 농업용 난방기 지원
- 최소시설규모 : 660㎡ 이상의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 지원품목 : 채소‧화훼‧과수‧특작 등 시설원예‧특작 품목
❍ 신청방법 : 사업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출하약정서,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경영체등록증, 자부담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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