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 22(월) ~ 3. 9(수)
○ 접수 및 접수방법 : 래방접수
○ 사 업 비 : 464백만원(지특 50%, 시비 20%, 자부담 30%)
* 시군 재정상황에 따라 시군비와 자담비율 조정 가능
○ 사업대상 : 식품가공제조 생산자단체․제조업체, 농식품수출기업
* 자격요건) 자본금(출자금)1억원 이상, 운영실적 3년 이상, 3년간 평균매출액
100억원미만, 주원료 도내산 또는 국내산 농산물 80% 이상 사용,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경영체등록 법인, 자부담 확보
○ 사업내용 : 지역 농산물과 연계한 중소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
- HW : 제조가공시설 개보수, 위생안전시설, 기기․장비 교체 및 설치
- SW : 신제품, 포장 등 연구개발, 상표등록 등 지적재산권 확보,
국내․외 농식품 인증, 품질인증, 경영․기술 등 컨설팅 등
※ 제외사업 : ▪건물 신축, 증축 ▪차량(트럭, 지게차 등) ▪타 기관 중복지원사업
▪포장재 제작 등 소모성사업 ▪토지, 건물 매입 및 임차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지침 내 제외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