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8. 1. ~ 2018. 12.(연중)
○ 사 업 비 : 3,000천원(시비100%)
○ 사업내용
- 임차료 지원금액 : 기준단가의 50%지원
(※ 기준단가 ㎡당 논 450원, 밭 300원, 비닐하우스 4,000원, 주택 임차료 연 500만원)
- 지원한도액 : 가구당 최대 250만원
- 지원기간 : 최대 3년
○ 신청자격
-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거주기간 : 타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군산시 농촌지역에 이주한 자
○ 접 수 처 : 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