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밭고정)’18. 2. 1. ~ 4. 20.(논이모작 ~ 3. 9)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 및 주소지농산물품질관리원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농촌 외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한정)
○ 지급대상농지 : 지목에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대상품목
▸ 밭고정직불금 : 모든 밭작물(휴경 및 시설면적 포함),
▸ 논이모작직불금 : 전년도 10월 ~ 6월까지의 기간 식량ㆍ사료작물 ○ 지급제외자
▸ 밭농업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의 재배면적 합이 1,000㎡ 미만인 자
(휴경면적은 제외하고 타 시ㆍ군ㆍ구에 등록 신청한 면적은 포함)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밭농업 신청 전년도 기준 3천7백만원이상인 자
○ 지급단가(만원/ha당)
- 밭고정 평균 50만원(진흥 64만원, 비진흥 48만원), 논이모작 50만원
○ 지급대상 농지면적 상한
- 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
단, 논 재배 식량ㆍ사료작물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 2017년 보조금 지급면적 : 밭고정 575.9㏊, 논이모작 3,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