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18. 4. 30일까지
○ 신청대상 : 지원자격등이 시행지침에 부합한 들녘경영체
※ 들녘경영체 : 참여농가 25인이상, 공동경영면적 50ha이상 공동경영체
- 필수 : 공동경영면적의 15%이상,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
- 자부담 확보 등으로 금년 내 사업완료가 가능한 대상자만 추천
○ 내 용 : “ 생산과정”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구입 및 설치비 지원
- 논 타작물 생산을 위한 파종기, 콩 수확 전용 콤바인, 조사료 장비 우대
○ 기 타 : ’18년 시설․장비 지원 사업 신청이력이 있는 대상자는 우선 지원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회의록(사업 추진 의사), 논 타작물 재배 사업 신청 실적(신청서)만 제출
- 그 외 대상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일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