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2018. 10. 12.(금)까지
○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자격 : 원협 등 농산물 유통조직에 출하실적이 1년 이상인 영세
농업인·농업법인
- 시설면적 1,980㎡ 이상 10,000㎡ 이하인 농가
○ 사업내용 :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기
- 지원한도 : 최소 660㎡(200평), 최대 3,300㎡(1,000평)
- 지원제외대상 : 냉난방기, 농기계, 소모성 자재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등(배지, 상토는 양액재배시설 설치시 최초 1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