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9. 1. 7.(월) ~ 1. 31.(목)
○ 신청대상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업적 여성농업인
[제외대상]
- 2018.1.1.이후 농어업경영체등록(농지원부 등록)농업인
-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 농업인 제외
·배우자는 농업에 종사하나 여성은 타 직종 종사시 제외
·배우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여성이 농업에 종사하면 지원가능
- 농어촌지역 외 거주자
○ 보조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자부담 20%
○ 신청서류 : 건강보험증사본, 농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농지원부), 신분증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농정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