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19. 1. 14. ~ 1. 25.
○ 대 상 : 관내 농·축·수산물가공품 농가 및 업체
○ 신청품목 : 전체 가공품(김치류 제외)
○ 신청자격
< 필수 공통요건 >
- 관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이 있는 업체(농가)
- 주재료의 관내(도내산) 사용을 입증(수산물의 경우 국내산)
- 현장실사와 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
< 1개 이상 충족 >
- 국가 등 공인품질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
-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
- 6차산업인증을 받은 사업체의 제품
- 시장·군수가 보증하는 기타 우수 인증을 받은 제품
○ 신청장소 : 농산물유통과 로컬푸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