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9. 01. 10. ~ 2019. 03. 31.
○ 사업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25세 이상~만75세 미만인자
※ 단 만20세이상 ~ 만24세 이하인 자 중 결혼한 자는 가능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 사 업 량 : 920명
○ 사 업 비 : 138,000천원(도비 35,880, 시비 83,720, 자담 18,400)
- 1인당 150천원(도비 39, 시군비 91, 자부담 20)
○ 지원내용 :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학습활동 지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